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틀리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탑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힌 뒤 도주, 이어 경찰에 체포돼선 음주측정도 거부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가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무면허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인 14일 오전 9시쯤 강남구 역삼동 한 도로에서 벤틀리를 운전하다 택시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한 것은 물론, 택시 기사와 승객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어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거부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차량을 추적, 체포한 A씨에 대해 간이마약검사를 실시했다.
여기선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