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틀리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탑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힌 뒤 도주, 이어 경찰에 체포돼선 음주측정도 거부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가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무면허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인 14일 오전 9시쯤 강남구 역삼동 한 도로에서 벤틀리를 운전하다 택시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한 것은 물론, 택시 기사와 승객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어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거부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차량을 추적, 체포한 A씨에 대해 간이마약검사를 실시했다.
여기선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김용태 "장동혁 자해정치 경악…이대론 지방선거 100전 100패"
李 "부자 탈한국은 가짜뉴스, 이런짓 벌이다니"…대한상의 '후다닥' 사과
李대통령 "서울은 한평 3억, 경남은 한채 3억 말이 되나"
"당사에 전두환·尹사진걸자" 고성국 징계 착수…YS아들도 비판 가세
윤재옥 "대구 경제 살리는 시장 될 것…신공항·달빛철도 신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