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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지보면 21일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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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보보건지소에서 처방과 조제 동시에

예천군보건소 전경. 매일신문DB
예천군보건소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예천군은 오는 21일부터 지보면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한다.

예천군에 따르면 지보면 소재 내 약국이 폐업해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범위에 해당된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면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의사가 약사 없이도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기존에는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방문해야 했으나,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지보면에서는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받은 후 처방과 조제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안남기 보건소장은 "이번 예외지역 지정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다"며 "앞으로도 군에서는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비롯한 진료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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