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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웃은 윤미향, 2심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후원금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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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연 후원금 횡령' 사건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벌금형이 선고된 1심 판결에서 형량이 가중됐는데,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 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 유죄를 전제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올해 2월 1심은 윤 의원의 보조금법 위반·업무상배임 등 혐의 가운데 1천718만원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윤 의원의 횡령액수를 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비 등 1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의원에게 ▷정부·지자체 보조금 3억6천500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 ▷지자체 등록 없이 45억7천만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 ▷개인·법인 계좌로 모금된 기부금 중 1억여원을 개인 용도에 소비한 혐의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중증 치매 진단을 받은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가운데 5천만원을 재단에 기부하게 한 혐의(준사기)도 받고 있다.

아울러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비싼 7억5천만원에 매입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 관할 관청 신고 없이 안성쉼터에서 숙박업을 운영해 숙박비 9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윤 의원은 이날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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