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경북 포항시의원 재선거가 치러진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하며 금품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1일 포항 A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재선거를 앞두고 한 봉사단체 모임에 참석해 포항시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발언과 금품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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