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또 남학생이 여교사 폭행…"전학 처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중학교 수업 시간에 남학생 제자가 여교사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지난 6월 30일 광주 한 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역시 남학생이 여교사를 때려 의식을 잃게 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은 유사 사례다.

21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달 4일 전남 광양시 소재 한 중학교에서 학생 A군이 체육 수업 중 여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당시 A군은 몸풀기 체조를 하라는 교사 지도에 불응했다. 이에 교사가 거듭해 지도하자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전남도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 A군의 강제 전학을 결정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당 지지율이 15%로 급락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당내 분열이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개인투자자의 신용거래 잔고가 35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대구에서 70대 남성이 버스정류장에서 60대 여성에게 접착제를 뿌리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그를 체포했으며, 피해자는 화상을 입어 치료 중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