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혐오', '현수막 공해'로 손가락질 받는 정당 현수막 철거를 둘러싸고 대법원이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방정부가 잇따라 조례 제정에 나선 가운데 안동시도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현수막 공해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대법원은 지자체의 정당 현수막 철거를 둘러싸고 행정안전부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상위법 위반,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철거하겠다는 지자체 손을 들어주었다.
이후 서울과 부산, 울산과 광주 등 다른 광역 단체를 비롯해 세종시 등 기초단체들도 인천시의 조례를 참고해 정당현수막 규제에 나서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안동시도 올해 들어 도심 곳곳에 비방과 비난 일색의 정당 현수막이 난립해 시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최근에는 허위사실과 인신공격 논란을 불러오는 정당 현수막이 내걸리면서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이에 따라 안동시도 이르면 올해 정기회에서 '옥외 광고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정치 혐오, 현수막 공해를 부추기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안동 도심 주요 교차로에는 더불어민주당 안동지역위원회가 내건 '권기창 시장 고소남발 의회무시 누구를 위한 시정인가!'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둘러싸고 허위사실 유포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국가산업단지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 권기창 시장 측근 비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 현수막에 대한 권기창 시장의 고소 남발은 정당 활동을 방해하고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기창 시장측은 "민주당의 비방 현수막 3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에 대해 경찰이 지난 7일 2건에 대해 불송치하고, 13일 1건에 대해 새롭게 조사한 것을 '세번째 고소 기행'이라 알리고 현수막을 내건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 밝혔다.
지역 정치계 모 인사는 "조례를 통해 혐오와 비방 내용을 금지하고 지정게시대 게시 등으로 정치 현수막 공해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상대 정당과 특정 인사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비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가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정당현수막은 허가나 신고,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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