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교수업 녹취시 고발 가능… 교육부,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 배포

교육부, 27일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교육 현장에 안내"
수업시간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 중 자는 학생도 교원이 지도 가능
교사 동의 없는 수업 내용 녹취도 금지, 어길 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이달부터 교사가 수업을 방해한 학생을 교실에서 퇴출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시행 중인 가운데 교육부가 이에 대한 세부 안내서를 배포했다.

27일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설서에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시에 근거해 교원들이 생활지도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구체적인 상황과 지도 요령 및 Q&A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문에 대해 "스마트폰은 물론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된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또한,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자는 학생의 경우 적극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아니더라도, 교실 전체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교원이 지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 제공

학부모 등이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활용해 수업 내용을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교원지위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다만, 학생이 복습 등 개인적 학습, 다른 교육 목적으로 녹음기나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해 수업내용과 교사의 발언을 녹음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때 학생은 반드시 수업 전에 교사에게 녹음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사의 허가를 얻은 경우라 할지라도 녹음 파일이 허가된 목적 외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땐 교사는 녹음을 중단시킬 수 있고, 녹음 파일을 무단 배포하는 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 제공

학부모 상담의 경우 수업시간 외, 근무시간 내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유선 상담을 진행할 경우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게 학교 전화의 '착신 전환' 설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학생이 법령과 학칙에 위반되는 문제 행동을 하거나,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이 경우 교사는 길을 가로막는 행위와 같은 소극적 수준의 물리적 제지나, 학생의 신체 일부를 붙잡는 행위와 같은 적극적인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체벌은 여전히 엄격히 금지했다.

교사들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주위 학생 등에게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추후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는 경우는 수업 중 '잡담·장난·고성·수업 거부·기타 돌발행동'을 할 때로 구분했다. 교실 밖 분리 장소로는 교무실, 생활지도실, 학년실 등에 별도 자리를 마련하거나, 학부모 상담실 등 겸용 가능한 특별실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또한 쉬는 시간에 학생의 흡연 정황이 신고됐을 땐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물품 조사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학생 분리에 드는 예산, 인력 등 학교별 지원 규모를 조속히 파악한 뒤 내년 교육청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시와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학교장,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라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해설서에 대해 이보미 대구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 조치와 관련해수업이 없는 교장, 교감 등 학교관리자들이 분리 학생을 담당토록 해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결국 학교 내 분리 주체 문제를 교사들의 일로 떠넘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교사들이 수업준비 및 타 학생 상담 등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교육청이 책임지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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