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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불화에 친부 흉기 살해 시도한 딸…경찰에 "미안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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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가정불화의 원인이 이혼한 아버지에게 있다고 생각해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8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사기,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오후 11시 40분쯤 강원 춘천지역 주거지에서 잠을 자려고 누운 아버지 B(60)씨에게 다가가 베개로 얼굴을 덮어 누른 다음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자신의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원인이 B씨의 이혼과 폭력적인 언행 때문이라고 생각해 반감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11월 특수주거침입 사건 등 문제를 일으킨 A씨는 B씨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원망이 더욱 커진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B씨와 같이 살게 되면 또다시 살해를 시도할 것인지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아버지와 사는 게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참기 힘들 것 같다"며 "범행 자체는 반성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은 없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올해 3월부터 이 사건 직전까지 조모와 고모, 숙부 등을 폭행하거나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소동을 벌이는 등 가족과 친족들에게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존속살해미수죄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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