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 호원초에서 교사로 근무한 고 이영승 씨로부터 약 400만원을 악성 민원으로 받아낸 학부모가 실제로 받은 돈은 더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찰과 MBC 보도 등에 따르면 이영승 교사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약 3년 동안 지속됐던 학부모 A씨의 악성 민원과 괴롭힘을 이기지 못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입금했다.
이 교사의 수업 중 A씨의 자녀가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을 다쳤고 학교안전공제회는 2017년과 2019년 2회에 걸쳐 보상비를 지급했다. 하지만 학부모 측은 휴직 후 군에 입대했던 이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복직 후에도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이 씨는 극단적 선택 직전까지 사비를 들여 월 50만원씩 8차례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추가로 100만원을 더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2019년 2월 학생의 수술 당시 "혹시 계좌번호 하나만 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님 그리고 OO한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데 정신적, 심적인 의지가 못 되어 드리니 50만원씩 열 달 동안 도움 드리고 싶어요"라고 보냈다.
수술 열흘 뒤인 2019년 2월 28일에는 이 교사가 A씨에게 "어머님~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주말 동안에 보낼게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에 A씨는 "선생님 감사합니다. 농협 XXX-XXX(계좌번호), OOO(이름)입니다. 즐건 휴일 되세요"라고 답장을 보냈다.
이후 다시 열흘 뒤인 같은 해 3월 11일 A씨는 "치료비를 송금해줘서 감사드린다. 수술 잘 됐다 하네요. 저두 마음이 놓인다. 조만간 연락드리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1차 성형수술비 100만원을 주말인 3월 2일과 3일 사이에 먼저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이 교사는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매달 50만원씩 400만 원을 더 보내면서 총 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인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서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위의 내용들과 상당 부분 차이가 있는 셈이다.
이 씨의 유족 법률대리인은 "'돈을 달라'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더라도 그 당사자가 공포심을 느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 정도로 구성이 됐다면 그건 협박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서울의 한 농협에서 부지점장으로 알려진 A씨는 현재 대기발령을 받고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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