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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의 재판 지연 전략 제동 건 법원, 신속한 재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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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을 미루려고 했지만 재판부가 불허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6일 열리는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지난 8월 31일부터 24일간 단식을 진행하면서 9월 15일로 예정됐던 첫 번째 재판을 10월 6일로 연기했다.

건강 문제로 출석이 어렵고 공판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이번에도 이 대표 측은 같은 이유를 들어 재판을 연기하려 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재판부가 신속 재판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란 분석이다.

이런 재판 지연 전략은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미 예견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재판을 질질 끌어 기소됐거나 기소될 범죄 혐의 중 하나라도 1심 판결이 내년 총선 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 재판 결과가 총선에 미칠 영향을 차단한다는 게 그 목적일 것이다.

이 대표 재판의 진행 속도를 보면 이런 의심은 충분히 합리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1심 종결 시한인 6개월을 벌써 넘겼다.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 재판 역시 지난 3월 이후 지금까지 재판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나 이어지며 정식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이를 감안하면 이 대표 측은 정식 재판도 질질 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이 대표 측은 최소 주 2회 공판을 열겠다는 재판부의 방침에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이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대장동 재판에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까지 기소될 경우 3~5개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된다. 문제는 속도다. 대장동 재판만 해도 준비 절차에 반년 넘게 걸렸다. 다른 재판도 이런 식으로 질질 늘어진다면 2027년 차기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정의의 지연'이다. 법원은 이번 재판 연기 불허처럼 향후 재판도 이 대표 측의 지연 전략을 단호히 봉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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