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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뺑소니 사망사고 '오리발' 40대男, 완벽한 증거에 “사람인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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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누워있던 60대 남성 역과 후 도주

상주경찰서
상주경찰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뒤 부인까지 한 40대 남성이 경찰의 완벽한 증거확보로 검거됐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용의자 A(47)씨를 사건발생 6시간만에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10일 오후 7시 23분쯤 상주시 함창읍 국도변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누워있던 60대 남성 B씨를 역과(자동차 바퀴가 사람이나 물체를 깔고 지나감) 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발생 3분쯤 뒤 현장을 지나던 시민에 발견돼 119 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주변 방범용CCTV 영상 분석과 과학수사기법 등을 통해 용의차량의 차종과 색상을 파악하고 A씨를 특정해 사고 6시간만인 다음 날인 11일 오전 1시30분쯤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붙잡힌 뒤 처음에는 사고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A씨의 차량에 묻어 있던 B씨의 혈흔과 살점 등 완벽한 증거를 들이대자 각목나무 같은 것을 지나가는 느낌이었다는 등 사람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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