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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석 경북도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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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200만원 확정…상급심 모두 기각
김 도의원 “울진 군민께 죄송, 지역 발전 위해 더 노력”

김원석 경북도의원. 매일신문 DB
김원석 경북도의원. 매일신문 DB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과 선거비용 부정 지출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김원석 경북도의원(울진)이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해 1심에서 받은 벌금 200만원이 유지돼 의원직이 상실됐다.

12일 대법원은 김 도의원의 선고공판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도의원은 상급심이 모두 기각되고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김 도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비용 부정 지출 등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 도의원은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지지해주신 울진 군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고향에 남아 지역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의회 의원은 60명 정원에서 박홍열 전 도의원이 사퇴하고 이번에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현재 58명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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