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고아원에 보내려고 학대를 저지른 40대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4시쯤 전남 나주에 위치한 그의 어머니 집에서 아들 B군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함께 죽겠다'고 협박하는 등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B군을 고아원에 보내려고 했는데, 할머니와 함께 살겠다며 거부하자 이같은 학대를 저질렀다.
평소 A씨는 어머니에게 아들을 맡겨놓고 홀로 생활했다.
A씨는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들과 2달 넘게 함께 생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행 중 보호처분 불이행은 피해아동의 승낙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해아동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별다른 문제 없이 생활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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