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의 납세자 권익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매일신문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 인용률은 각각 22.9%, 22.7%, 31.8%로 전국 7개 지방청 중 모두 1위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억울한 세금 부과에 불복한 국민이 다시 심사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불복 신청이 인용됐다는 것은 최초의 처분이 부당했다는 뜻으로, 처음부터 제대로 확인해 처분을 내렸다면 납세자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불복 절차를 밟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게 주 의원실 지적이다.
반면 세금 불복이 아닌 권리보호요청과 고충민원처리의 경우는 대구청이 전국 7개 지방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대구청의 권리보호요청 처리실적은 141건으로 6위 광주청(154건)보다 10건 이상 적었다. 141건 중 시정된 건수만 131건으로 부당한 처분을 내린 비율이 높았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납세자 권익보호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청은 구체적 근거나 명백한 증거자료 없이 세무조사 대상자의 현금매출 비율을 임으로 추정한 뒤 탈루혐의를 만들어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주의조치를 받았다.
영세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고충민원 처리 건수도 대구청은 지난해 55건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대구청의 고충민원 처리는 지난 수년간 전국 꼴찌이거나 최하위권으로 부진한 모습이었다. 또다른 영세 납세자 지원 제도인 무료 국선대리인 지원 실적의 경우에도 대구청은 지난해 19건으로 광주청(13건) 다음으로 적었다.
아울러 납세유예 제도 활용에서도 대구청은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다. 납세유예 제도는 납세자가 특수한 사정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세금 납부를 분할하거나 연장하는 등 지원하는 제도다.
주 의원실에 따르면 대구청의 납세유예 실적은 지난해 약 34만건으로 광주청(약 30만건)과 함께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대구청의 납세유예 실적이 나홀로 감소한 점이 지적 대상이 됐다.
주 의원은 "대구경북은 산업 기반이 빈약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부족한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지역경제 어려움이 어느 때보다도 가중되고 있다"며 "민생경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대구국세청이 다각적인 세정지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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