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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 건설 계획' 국무회의 의결, 예타 면제 추진

이달 말 재평위서 예타 면제 확정…국토부, 내달 기본계획 용역 발주

대구경북 신공항 조감도. 매일신문 DB
대구경북 신공항 조감도. 매일신문 DB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계획'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TK신공항을 국가 정책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TK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추진계획은 TK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예타 면제를 포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TK신공항을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기재부는 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사업 규모와 사업비 등이 적절한지 들여다보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진행한다. 애초 예타 면제 이후에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끝나야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수 있으나, 민항 건설 주체인 국토교통부는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내달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국무회의 통과로 TK신공항 건설의 정책적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조기 개항을 뒷받침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개정 선례처럼 TK신공항 특별법을 개정해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개항 시기는 2035년에서 2029년 12월으로 6년 가까이 단축됐다. 지난 3월에는 토지보상 시기를 실시계획 수립 시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로 앞당기는 근거를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4월엔 신공항 주변 개발예정 지역 범위를 확장하는 개정안도 처리됐다.

속도전에 돌입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이한준 LH 사장을 향해 "LH가 (TK 신공항 건설 사업을 대행할) SPC 참여 의사가 있느냐, 대구시를 희망고문 하고 있는 것인지, LH 의사가 어떤 것인지 얘기해 달라"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TK 신공항은 지역의 백년 청사진을 그리는 사업이며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며 "'최고의 사업성은 신속한 사업 추진'이라는 말도 나오는 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LH는 사업 참여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별도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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