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횟집 수족관에 표백제를 몰래 넣어 수백만원 어치 어패류를 폐사시킨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최형철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7·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선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지만 4개월 감형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17일 충남 태안에 있는 이웃 횟집 수족관에 표백제를 몰래 부었다. 수족관 안에 있던 우럭과 광어 35마리, 문어 10마리 등이 폐사해 횟집 주인은 1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A씨의 범행은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같은 해 10월 29일에도 같은 횟집 수족관에표백제를 넣어 광어와 우럭 40마리, 도다리 10마리, 감성돔, 돌조개 등을 폐사시켰다. 이는 시가 21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자신이 부은 액체가 무해한 것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도 없는 새벽시간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 액체를 부었다. 피고인이 어류를 걱정했더라면 어류가 이상하다는 정보나 자신이 바닷물을 부었다는 사실을 알렸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고의로 표백제를 부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다만 1심에서와 달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체에도 치명적인 표백제를 부어 식용으로 판매될 어패류를 폐사시킨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거듭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폐사한 어패류 피해액 수준의 돈을 공탁했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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