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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쓰러진 피해자 15초간 응시하고도 "사람친 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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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내려 피해자 응시하고도 그대로 현장 이탈…검찰, 피고인 구속기소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 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 DB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치고 의식 없이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15초간 응시하고 도주한 뺑소니범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전날 운전하던 차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도주한 피고인 장모(57)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장 씨는 지난 8월 3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충돌한 후 아무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8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고 인근을 지나던 한 시민의 신고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장 씨는 교통사고 발생 직후 약 2분 동안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도로에 의식 없이 쓰러져 있던 피해자와 오토바이를 약 15초 동안 응시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수색 끝에 장 씨는 범행 7시간 만인 오전 10시 30분쯤 자택에서 검거됐다. 당시 장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

경찰 조사에서 장 씨는 "교통사고를 낸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장에서 사람을 보지 못했다"며 "사람을 친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치료 지원을 의뢰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실히 공소유지를 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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