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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추행했다 아내에게 흉기로 찔린 남편,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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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정신적 피해 극심, 엄벌 탄원"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친딸을 장기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아내가 휘두른 흉기에 두눈을 찔린 남편이 징역 10년을 구형 받았다.

25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10여년 전부터 딸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고 사실상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딸이 성추행당한 사실을 알고 지난 6월 잠든 A씨의 두 눈을 흉기로 찌르는 등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던 아내 B씨는 지난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시 통상적인 살인미수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여러 정상을 참작해 항소 역시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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