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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노·사, '선 사납금 인하-후 지원금 수령 반환' 합의 불구, 임금에서 감액분 공제는 부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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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택시기사 퇴직시 사납금 감액분 공제하고 임금 정산
법원 감액분을 선지급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매일신문 DB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매일신문 DB

택시 사납금을 감액받는 대신 나중에 기사들이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노사 간 약정을 맺은 후, 지원금 수령 전 퇴직한 기사의 임금에서 사납금 감액분을 공제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조미연)는 택시기사 A씨 등 3명이 택시회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임금공제분을 반환토록 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강원도 춘천의 한 택시업체에서 기사로 일하던 A씨 등은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던 2020년 4월 노사 간 임금협상에서 사납금을 2만원 줄이는 대신 나중에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경우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노조 합의 이후 A씨 등 3명의 기사는 두 달에 걸쳐 약 40만원씩 각각 사납금을 감액받았지만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전인 그 해 8월 회사를 퇴직했다.

회사 측은 A씨 등 3명의 임금을 정산하면서 "사납금 감액분은 회사가 미리 지급해 준 '선급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한 채 임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A씨 등은 "정부로부터 코로나 지원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반환할 이유가 없다"며 임금지급을 요청했다. 이들은 회사 측이 계속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B사는 소송 과정에서 "기사들이 코로나 지원금을 못 받을 경우 선지급한 금액을 반환하거나, 회사측이 선지급한 금액을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합의 내용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합의는 코로나 지원금 지급을 전제로 한 조건부 사납금 인하인데, A씨 등이 코로나 지원금을 받기 전에 퇴사함으로써 조건이 이뤄지는 것을 방해했다"고 항변했다.

반면, A씨 등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은 "노사 간 합의는 코로나 지원금 수령을 전제로 했을 뿐, 미수령할 경우에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맞섰다. 실제로 회사 측이 제출한 노사 임금협상 회의록에도 지원금 미수령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공단은 또 "A씨 등은 정부의 법인택시기사 지원금 지급 신청 공고일 이전에 퇴직했기 때문에 지원금 수령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1심은 택시기사 A씨 등의 손을 들어줬고, 회사측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며 일부를 공제하지 못함이 원칙"이라며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등 예외가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희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은 노사합의와 관련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지 않도록 엄격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합의내용을 확장해석해 선지급금을 임금으로 보거나 함부로 공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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