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옆 홀 손님 망막 손상…피해자, 불기소 처분 항고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34). 연합뉴스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34). 연합뉴스

전 국가대표 수영 선수 박태환(34)이 2년 전 골프 경기 중 친공이 옆 홀에 있던 다른 경기자에게 날아가 다치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31일 춘천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박 씨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박 씨는 지난 2021년 11월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골프공으로 옆 홀에 있던 A씨를 맞춰 눈과 머리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는 망막 내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현재까지 시력 저하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A씨의 고소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하지만 경찰의 불송치 판단에 불복한 A씨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다시 사건을 살핀 검찰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박 씨가 당시 경기보조원(캐디) 지시에 따라 타구한 점과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공이 타깃 방향으로 날아가다가 오른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것)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박 씨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사고 발생 이후 약 2년이 흘렀는데 박 씨로부터 사과나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박 씨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해자 이름도 알지 못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아보고 나서야 박 씨인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또 사고 이후 박 씨 측이 피해자 측과 합의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박태환 소속사 관계자는 "피해 보상 등 금전적 요구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 후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는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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