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수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에과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30대 공무원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월 A씨의 휴대전화에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현재 수사 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한동훈 이어 '친한계' 김종혁 제명…배현진은 징계 절차 착수
"얻다 대고 감히" 점잖던 김민석 총리 역대급 분노, 왜?
이진숙 "대구는 제 DNA 만들어준 곳"…대구시장 출마 예고
대구시장 선거, 대진표 윤곽…현역 의원 각축전에 과열 양상[6·3지선 판세분석]
李대통령, 소머리국밥에 소주 한 잔…"국민 힘든 것 느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