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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탕후루' 프랜차이즈 식품 위생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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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후루. 게티이미지뱅크
탕후루.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10대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탕후루의 국내 1위 프랜차이즈 '달콤왕가탕후루'가 식품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립공원·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총 5천892곳에 대한 점검을 벌여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이 된 업체 중 달콤왕가탕후루를 운영하는 기업 달콤나라앨리스의 제조공장이 제조 일자 미표시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설탕 등이 함유된 기타가공품을 생산하는 부산 동래구의 달콤나라앨리스 제조 공장에서 제품의 제조 일자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이물이 들어갔는지에 대한 검사도 실시하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적으로 자가품질검사는 석 달을 주기로 진행해야 하지만, 해당 업체는 생산 이래 한 번도 검사하지 않았다. 달콤나라앨리스 제조 공장으로부터 문제가 된 제품을 받아 사용하던 경남 거제의 왕가탕후루 매장도 제조 일자 미표시 제품 사용으로 적발됐다.

또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왕가탕후루 가맹점은 직원의 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되기도 했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뒤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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