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명석 JMS 총재의 성폭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치과의사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대전지검은 2일 준유사강간 방조 등 혐의로 치과의사이자 JMS 신도인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정 총재가 독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 5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때 JMS 여성 목사 2명과 함께 돕거나 범행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병원 직원이자 JMS 신도인 B씨가 정 총재에게 성폭행당하고 혼란스러워하자 "신랑이 사랑해준 것이다. 천기누설이니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 시키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병원 등에서 정 총재가 B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때 주변에서 보지 못하게 커튼 등으로 가리며 범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지난해 정 총재가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B씨를 충남 금산군 월명동수련원으로 불러 '(정 총재가)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했고, B씨가 정 총재를 경찰에 고소하자 "취하하라"고 회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8월 A씨 등 3명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인과관계 등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주거가 일정하며 도주 염려가 없다"고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정 총재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수련원 등에서 메이플 등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정 총재를 고소한 성범죄 피해 여성은 21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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