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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인터넷 언론 심의 반헌법적 꼼수…실행 땐 탄핵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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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은 '언론 보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 아냐"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뉴스타파' 등 인터넷 언론 심의에 대해 "반헌법적 꼼수"라며 이를 실행한다면 탄핵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방심위가 뉴스타파 등 인터넷 언론의 심의를 개시했다"며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 3인 중 야권 추천 위원은 '인터넷 언론'의 보도물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각하를 주장했으나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이 의견진술 의견을 고수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터넷 언론 보도에 대한 심의는 방심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안다"며 "정부, 방심위, 여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 개념에는 인터넷 언론 보도가 포함된다는 해석을 근거로 삼고 있다. 정말 황당하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정보통신망법은 '언론' 보도를 통제,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 아니다.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제1조)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인터넷 언론의 본질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를 제공하는 '정기통신서비스제공자'가 아니다. 본질은 '언론'에 있다"고 했다.

이어 "인터넷 언론의 '가짜뉴스' 보도에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언론중재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언론중재법의 절차(예컨대 조정, 중재, 시정권고 등)를 피하고 막바로 보도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는 것은 반헌법적 꼼수다. 이를 실행, 집행하는 자는 탄핵 또는 수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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