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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정도·수위도 높여"…잠든 친딸 상대로 성범죄 저지른 친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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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잠든 친딸을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와 뉴스1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김성식)는 최근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형 집행일로부터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경기도의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20대 친딸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한 달 뒤 같은 장소에서 B씨가 술에 만취해 나체 상태로 잠이 들자 또다시 유사강간했다.

A씨는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행을 이어갔고, 범행의 정도와 수위도 높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 및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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