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누구나 아무런 이유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1분 중학생인 것처럼 가장해 A(20대)씨의 집에 들어간 뒤 가져온 에코백에서 흉기를 꺼내 A씨를 10분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유정은 A씨를 실종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같은날 오후 6시 10분부터 오후 9시까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다음날 오전 1시 12분 A씨의 시신 일부를 경남 양산시에 있는 공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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