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이 지난 4월 농작물 냉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일부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냉해피해 수용가(상하수도 사용 가구) 3천400여 가구로, 감면액은 총 5천600여 만원에 달한다.
감면은 별도 신청 없이 11월 상하수도 고지분에 대해 해당 가구의 상수도 요금 전액, 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해 부과한다.
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수용가의 경우 이달 말까지 요금납부 증빙자료와 함께 거주지 읍·면사무소 혹은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하거나 팩스(054-830-5925)로 신청하면 된다.
의성군 관계자는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냉해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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