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이 지난 4월 농작물 냉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일부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냉해피해 수용가(상하수도 사용 가구) 3천400여 가구로, 감면액은 총 5천600여 만원에 달한다.
감면은 별도 신청 없이 11월 상하수도 고지분에 대해 해당 가구의 상수도 요금 전액, 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해 부과한다.
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수용가의 경우 이달 말까지 요금납부 증빙자료와 함께 거주지 읍·면사무소 혹은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하거나 팩스(054-830-5925)로 신청하면 된다.
의성군 관계자는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냉해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