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성년자가 감히 술을?" 10대 후배 폭행한 20대 조폭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같은 조직의 미성년자인 10대 후배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새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한 술집 옥상에서 B군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군에게 "미성년자 신분으로 술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 술을 먹고 있냐. 잘못했으니 혼나자"라며 나무 빗자루로 허벅지 등을 폭행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안양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 폭력배고 A씨는 법정에서 후배에 대한 훈계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자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조폭 연루 의혹' 보도에 대해 사과와 후속 보도를 요구하며 청와대가 관련 언론사에 정정 요청을 했다. 그는 SBS 프...
중동 리스크로 약세를 보이던 국내 엔터주가 방탄소년단의 컴백을 기점으로 반등 기대감을 키우고 있으며, 이들은 20일 정규 5집 '아리랑'을 ...
미성년자 성매매 의심 사건이 발생하여 한 유튜버의 신고로 현직 경찰관 A씨가 체포되었고, 차량 내부에서 미성년자와 현금이 발견되었다. 한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