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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앞둔 '소방안전교부세' 규정 폐지, 소방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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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소방의 날 앞두고 전국 6곳서 기자회견

소방의 날 61주년을 맞이해 8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기자실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제공
소방의 날 61주년을 맞이해 8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기자실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제공

9일 소방의 날을 하루 앞두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가 전국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안전교부세 특례규정 폐지'에 따른 대책을 요구했다.

이날 오전 전공노 소방본부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광주시청, 울산시청 등 전국 6곳에서 일제히 소방의 날 61주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지역별로 균등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방안전교부세가 도입됐지만 올해 말 특례규정이 사라진다면 지역별로 소방장비 확충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난 2015년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1갑당 약 119원)를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령인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75%는 소방시설 사업비로, 25%는 지자체 안전시설 확충 등에 배분됐다.

전공노 소방본부는 시행령의 특례규정이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소방안전교부세의 특례규정이 별도의 대책 없이 폐지된다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업비 배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조정에 대해 전국 지자체별로 의견 조회를 마치고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례규정이 일몰된다고 해서 소방 예산이 갑자기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며 "각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게 사용될 예정이고, 오히려 장비 교체 등이 시급하다면 예산이 더 늘어나는 지역 소방본부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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