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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나"…겨울에 알몸으로 노모 쫓아내 숨지게 한 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지체 장애가 있는 노모를 한겨울에 집 밖으로 쫓아내 숨지게 한 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9일 오후 6시 50분쯤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지체 장애를 앓는 노모 B씨를 알몸으로 내쫓아 1시간 30분가량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외부 기온은 10도로 매우 쌀쌀한 데다 찬 바람이 불고 있었고, 야간이어서 기온은 하강 중이었다. 이를 지켜본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제야 B씨는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A씨는 B씨에게 옷을 입히지 않고 거실에 그대로 방치해 같은 날 오후 9시 50분 B씨는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B씨를 방치한 것으로 진술했다. 법정에서 A씨는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른 기저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두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기 말에 따르도록 하려고 집 밖으로 내보낸 행위 자체만으로도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외부 인자(피고인 행위) 없이 갑작스레 저체온증으로 인한 심장마비가 왔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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