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고위간부가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후 일반 시민을 상대로 흉기 난동까지 벌인 혐의(음주운전, 특수협박 등)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부산시는 아직 이 간부에 대해 별도 징계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시 산하 한 사업소의 사업소장으로 있던 A씨(50대)는 3개월 전인 지난 8월 12일 오후 6시 40분쯤 부산 사상구 소재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다.
이어 오후 7시쯤 사상구 엄궁동에서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2km정도 달아났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A씨는 차에서 내려 부산 강서구 소재 건축자재유통단지의 한 가게로 들어가서는 가게에 있던 흉기를 들고 주인을 상대로 위협 등의 난동을 부렸다. 휴대폰을 빌려달라며 소동을 부린 것.
이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216%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넘긴 것이다.
A씨는 직위해제됐으나 아직 징계는 받지 않은 상황이다. 부산시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를 징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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