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의 시민 참여가 저조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부 주체와 세액공제 한도를 완화하고 답례품목도 생필품 등으로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경북도는 지난 3분기(9월 말) 기준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이 누적 3억9천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경북도의 첫해 모금 목표치 10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도는 기금 모금액 10억원을 달성하는 대로 지역 출산·양육·보육 여건을 개선하는 신규 사업을 도입하고자 했다.
고향사랑기부금 기금 사업은 회계연도를 지켜야 하는 예산 사업과 달리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액수를 모은 뒤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기부 참여가 저조한 탓에 사업 수행 시점은 다소 늦춰지게 됐다.

지난 1월 1일 시작한 고향사랑기부제는 연초 연예인과 저명인사의 고액 기부로 반짝 관심을 모았지만 날이 갈 수록 동력을 잃었다. 연말 들어 올해분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려는 이들의 소액 기부가 소폭 늘었으나 큰 힘은 못 된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에 따르면 국내 고향사랑기부금 분기별 모금 실적은 1분기가 70억9천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분기 54억원, 3분기 42억5천만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기부 건수도 3분기 3만4천882건으로 1분기(5만2천326건) 대비 33.3% 급감했다.

첫해 실적이 그리 좋지 않은 것은 각종 제약이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향사랑을 공유할 수 있는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서 기부 권유·독려를 할 수 없고, 기부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 그치며, 법인은 기부할 수 없고, 전액 세액공제 한도가 10만원(초과분에는 16.5% 세액공제)으로 낮은 등 매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목표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자체가 기부금에서 답례품 비용을 유동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제도상 허용하는 기부 주체와 규모를 대폭 늘리고 홍보처도 다양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개정안에도 '전액 세액공제 한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은 빠져 있어 지속적인 개선 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일본처럼 기부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를 완화하면 현재 기부액의 30%까지 받을 수 있는 답례품 가액과 품목을 늘리고 시민들의 기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경험한 이들의 입소문이 나는 내년이 전환점이기를 기대한다"며 "일본에선 답례품으로 소비기한이 짧은 농산품 뿐만 아니라 쌓아둘 수 있는 화장지 등 공산품도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다. 이 역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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