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李 위증교사 재판, 대장동 등 재판과 병합 선고는 국민 기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두 사건의 쟁점이 다르고 관계인도 다르다는 점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을 단독 재판부에 접수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 33부에 배당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신속 재판이 가능해 통상 단독 재판부가 맡는 관례를 깬 결정이었다. 이를 두고 위증교사 재판을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대장동 재판과 병합하라는 메시지라는 의심이 제기됐다. 위증교사 재판도 질질 끌려는 의도 아니냐는 것이다. 별도 재판 결정은 이런 여론의 의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으로 위증교사 재판은 이르면 내년 4월 총선 전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재판부가 "심리 경과에 따라 (대장동 등 다른 사건과) 분리해서 선고할지, 병합해서 선고할지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위증교사 재판 선고를 다른 사건 선고와 병합할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만약 병합 선고하기로 결정하면 분리 재판 결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위증교사 재판 선고는 사실 심리가 끝나도 대장동 재판 등의 선고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위증교사 재판을 대장동 등 다른 사건 재판과 병합한 것과 똑같아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병합 선고하기를 결정한다면 '이재명 지키기'를 위한 대국민 기만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재판을 질질 끌어 2027년 차기 대선 전에 선고가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이 이 대표의 전략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관련자가 많지 않다. 사실 관계도 뚜렷하다. 무엇보다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인 통화 녹취록까지 있다.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도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런 만큼 재판부는 병합 선고 '꼼수'는 접고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 내년 총선 전에 선고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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