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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기자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오태완 의령군수, 2심 '징역 8개월' 구형 받아 "2개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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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경남 의령군수. 의령군 홈페이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 의령군 홈페이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 대해 항소심(2심)에서는 좀 더 형량을 높인 징역형이 구형됐다.

14일 창원지법 제1형사부(김국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태완 군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태완 군수 측) 증인의 증언이 일괄적이지 않고 모순이 많다"면서 "오태완 군수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는 1심때 구형량 징역 6개월 대비 2개월 늘어난 것이다.

오태완 군수는 2년여 전인 2021년 6월 의령군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여성 기자의 손을 잡거나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올해 2월 10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오태완 군수는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손목을 잡아끌면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 (추행이 발생했을 경우) 당시 10명이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저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이 모를 수 없는 노릇"이라며 "부디 의령군과 군민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면 일로 보답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3주 뒤인 12월 5일 열린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이 박탈, 재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14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14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오태완 군수는 지난 2021년 의령군수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 나서 초선으로 당선, 잔여 임기를 소화한 후 2022년 8회 지방선거 의령군수 선거에서는 무소속 후보로 나서 재차 당선됐다.

오태완 군수는 1966년 의령 태생으로 올해 나이 57세이다.

이회창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 보수 거물급 정치인들의 참모로 잇따라 일했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때 특별보좌관,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남도지사 시기 별정직(정무조정실장, 정무특보 등), 홍준표 시장의 19대 대선 후보 시기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총괄선대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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