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옆자리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의 목숨을 빼앗고 3명을 다치게 한 5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5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8월 27일 영천 한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 B씨가 옆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옆자리 손님 C씨가 숨지고 B씨를 비롯해 3명이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내릴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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