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옆자리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의 목숨을 빼앗고 3명을 다치게 한 5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5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8월 27일 영천 한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 B씨가 옆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옆자리 손님 C씨가 숨지고 B씨를 비롯해 3명이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내릴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8일 열릴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정청래 "이재명 연임 대찬성…李 설득하는데 총대 메갰다"
"장사하나요?" 간판 꺼진 대구 상권…"손님보다 직원이 더 많다"
'코로나 보다 더 힘들다' 눈물의 소상공인…"민생 돌보는 정책 보여달라"
[퇴임 인터뷰] 윤재옥 국힘 전 원내대표 "'달빛철도법' 통과 TK 발전 기여 보람"
'명품가방 수수의혹' 최재영 목사, 檢 출석…"본질은 국정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