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술집서 옆자리 손님 살해, 50대 무기징역 구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주점 옆자리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의 목숨을 빼앗고 3명을 다치게 한 5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5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8월 27일 영천 한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 B씨가 옆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옆자리 손님 C씨가 숨지고 B씨를 비롯해 3명이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내릴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8일 열릴 예정이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성추행 의혹 관련 탄원서 논란 속에 지명 20일 만에 자진 사퇴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배우 변우석이 과도한 사생활 침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소속사 바로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식 스케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러시아 올리가르히 우마르 크렘레프에게서 받은 결혼식 축하 비용을 돌려줬다고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