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술집서 옆자리 손님 살해, 50대 무기징역 구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주점 옆자리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의 목숨을 빼앗고 3명을 다치게 한 5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5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8월 27일 영천 한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 B씨가 옆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옆자리 손님 C씨가 숨지고 B씨를 비롯해 3명이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내릴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8일 열릴 예정이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