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https://www.imaeil.com/photos/2023/11/15/2023111516373556449_l.jpg)
경상남도는 15일 올해 지방세와 지방 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도·시·군 홈페이지와 위택스(지방세인터넷 납부 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사회 전반에 성숙한 납세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정제재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동시에 실시한다.
올해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남 납세자는 570명(지방세 492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8명)이다.
체납자 중 분납 등을 통해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사망,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 명단에서 제외했다.
경남도는 지난 3월 공개 대상자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부여했고, 제출기간 동안 체납자 229명이 19억원을 자진 납부했다.
이번에 공개한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지방세의 경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공개 내용은 행정안전부와 도·시·군 홈페이지를 비롯해 공보와 위택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자는 492명이다. 개인 327명 112억원, 법인 165개 업체 63억원으로, 총 체납액은 175억원이다.
시·군별 공개현황을 보면 시부는 창원 128명(53억원), 김해 82명(25억원), 거제 68명(25억원), 진주 55명(20억원) 순이며, 군부는 함안 19명(5억원), 거창 15명(4억원), 창녕 12명(4억원) 순이었다.
체납자의 종사 업종은 건축·부동산업이 154명(31.3%)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31명(26.6%), 도·소매업 84명(17.1%), 서비스업 68명(13.8%) 순이었다.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억원 이하 체납자는 469명에 127억원이며, 1억원이 넘는 체납자는 23명에 47억원으로, 공개대상자 총 체납액의 26.8%를 차지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지난 2018년 처음으로 명단공개를 시행했으며, 세외수입 중 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성격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의 체납에 대해서만 조세에 준하는 체납관리로 명단공개를 진행한다.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공개 대상자는 총 78명이다. 개인 68명 26억원, 법인 10개소 26억원으로, 총 체납액은 52억원이다.
시·군별 공개현황을 보면, 시부는 김해 23명(31억원), 통영 17명(3억원), 양산 11명(5억원) 순이며, 군부는 합천 4명(1억원), 의령 2명(6천만원) 순이었다.
세목별로는 부담금이 23억원(43.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과징금 12억원(22.8%), 지적재조사조정금 10억원(18.7%), 이행강제금 7억원(14.9%) 순이었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액을 내지 않는 자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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