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경기 둔화로 내년도 전국 오피스텔과 중대형 상가 기준시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하락은 지난 2005년 첫 고시 이후 19년 만에 처음이다.
국세청은 17일 '2024년 기준시가' 고시 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기준시가 안'을 공개했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122만호)과 수도권·5대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3천㎡ 혹은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107만호) 등 총 229만호이다. 전년보다 5.9% 늘었다. 가격은 올해 9월 1일 기준으로 평가했다.
이날 국세청의 기준시가 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올해보다 4.78%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하락은 지난 2005년 이후 처음이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7.90% 하락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어 경기와 광주가 각각 7.27%, 5.58% 하락이 예상됐고, 서울 지역 역시 2.67%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도 0.96% 하락이 예상된다. 2015년 이후 9년 만의 하락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이 3.27% 내렸고, 울산 3.19%, 대구도 2.25%의 하락이 예상됐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0.47%, 1.05% 내릴 것으로 예측됐다.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를 통해 기준시가를 확인한 뒤 다음 달 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 방법은 홈택스의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 화면에서 온라인이나 의견서 서식을 내려받아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수용한 의견을 반영해 기준시가를 심의한 다음 달 29일 최종 기준시가를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하는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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