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천900원과 1만360원을 제시했다. 격차가 1천680원에서 1천540원으로 좁혀졌지만, 여전히 간극이 커 노사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격 좁히기를 시도할 예정이다.
노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에 이어 2차 수정안을 내놨다.
앞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인상한 1만2천원을 제시했지만,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20원 동결을 요구했다.
이날 노동계는 1차 수정안으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대비 30원 내린 1만1천970원, 경영계는 20원 올린 1만340원을 제시했다.
양측의 격차는 1천680원에서 1천630원으로 좁혀졌고, 권순원 최저임금위 위원장이 추가 수정안을 요청하며 2차 수정안이 나왔다.
2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차 수정안에서 70원 내린 1만1천900원, 경영계는 20원 올린 1만360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양측 간극이 1천540원으로 여전히 큰 탓에 노사는 간격 좁히기를 위해 추가 수정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참고로 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이 모여 매년 결정한다.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수정안을 거듭하며 격차를 좁히는 방식이다.
만약, 여러 차례 회의에도 노사 수정안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해당 범위 내에서 합의 또는 표결을 유도한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올해의 경우 6월 29일까지로 이미 지났다.
다만, 최종 시한을 넘겼다고 해도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감안해 올해는 다음달 중순에야 최종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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