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돌을 던져 70대 남성을 숨지게 한 8살 초등학생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종결할 방침이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0일 "초등생 가족 쪽에서 (사건 이튿날인 18일) 사과와 용서의 의사를 구하는 의사를 전달해 왔고, 이를 유족 측에 전달했으나 장례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장례 이후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을 알려온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가해자가 촉법소년도 아닌 형사 미성년자이기에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입건 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같은 학교 동갑내기 친구에 대해서도 "행위는 같이 한 거로 보이지만 공범 판단도 어렵다"고 했다.
해당 학생들은 만 10살 이상~14살 미만의 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는 만 10살 미만의 미성년자들이다. 촉법소년은 징역·금고·벌금 등의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보다 어린 경우 보호처분도 받지 않는다. 다만 법정대리인이자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70대 남성 A씨는 지난 17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부인을 부축하며 함께 걷다가 10층 이상 높이에서 떨어진 돌을 맞고 숨졌다. 당시 A씨는 다리가 불편한 부인을 뒤에서 부축하며 아파트 공동 출입구 계단을 오르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학생이 아파트 복도 방화문 밑에 받쳐 놓은 돌을 집어 던진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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