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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춤 선생인데…”…하이브 이름 팔아 50억원대 사기 친 댄스 트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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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연합뉴스

하이브 소속 댄스 트레이너가 회사 이름을 도용해 외부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혐의가 파악돼 해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다수 매체에 따르면, 연예기획사 하이브는 안무가 겸 댄스 트레이너로 일하던 A씨를 사기·횡령 등 혐의로 지난 9월 해고했다.

하이브는 이날 "당사는 구성원(빅히트 소속 댄스 트레이너)의 비위 사실 및 회사에 끼친 피해를 인지한 즉시 외부 로펌의 조언을 받아 객관적 조사를 진행했고, 직무배제 및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쳐 징계 해고했다"며 "현재 회사가 받은 피해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소장 접수 후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댄스 트레이너 A씨는 그룹 방탄소년단의 안무 선생님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하이브 공금 수천만원을 횡령했을 뿐 아니라 작곡가·안무가·사업가 등으로부터도 수십억원을 갈취하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 명의를 도용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그는 굿즈(MD) 투자나 곡을 활용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액은 5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하이브는 "본 건은 사규상 복무규율 및 취업 규칙을 위반한 구성원 개인의 비위 행위"라고 선을 그으면서 "당사는 구성원이 회사 내부 정보나 직무, 직위 등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 및 위법·부당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별도의 제보 센터도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회사와의 관계 또는 아티스트와의 친분 과시 등의 사기 행각을 예방하기 위해 사기 피해 주의 안내를 지속해서 외부에 공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 구성원에 대한 직업윤리 교육과 반부패방지, 공정거래 등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내부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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