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가 경찰인데”…술값 안 내 구속된 경찰관 파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직위 해제 뒤 청소업체 차려…임금체불로 고발당해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DB

경찰 신분을 앞세워 상습적으로 공짜 술을 먹은 혐의로 구속된 30대 경찰관 A씨가 파면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1일 징계위원회에서 품위유지 의무와 겸직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가음정지구대 소속 A씨를 파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뉜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지난 7일까지 창원 성산구 상남동과 부산 부산진구 주점을 돌며 150만원어치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16일 A씨를 직위 해제했으나,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구속됐다.

A씨는 직위해제 이후 경찰관 신분으로 청소 업체를 차렸고, 직원 4명의 임금을 주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고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 또 물의를 일으켜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서 "고의가 아니며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청장과 중대범...
대구백화점의 경영권 매각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동성로 본점 매각 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결...
40대 딸이 70대 어머니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강대학교는 외국인 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정상회담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미국 측은 북한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어 회..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