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재 유치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또 하나의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외국인 주민을 비수도권에 분산하기 위해 지방 주도 '비자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2일 오후 국회에서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을 주제로 지역특화 비자(사증) 확대 개편 세미나가 열렸다. 국회입법조사처와 경북도·전남도·경북교육청·전남교육청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법무부의 비자 발급 권한 일부를 광역단체로 이양해 외국인을 직접 유치하는 '광역비자' 도입을 촉구했다.
광역비자의 개념은 인구 감소 지역에 일정 기간 체류하면서 취업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권한을 법무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이를 도입하면 광역단체가 직접 외국 자매도시 등에서 우수 외국인을 유치할 자율성이 생긴다.
현재 광역비자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어 법무부만 동의하면 국회 통과에는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다만 법무부는 "사증 발급은 국가 사무로 법무부 장관 권한이므로 지자체장이 발급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도지사는 기조연설에서 "외국인 정책 방향은 1세대 1 노동자에서 2세대 핵가족 정주형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려면 지역이 직접 필요한 외국인 인력과 우수 인재를 주도적으로 선정,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도 이날 토론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양극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외국인 주민 인구 역시 60%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외국인 노동력의 지방 분산이 절실하다"며 "중앙정부와 수도권 중심 외국인 정책을 지방 주도로 전환해야 하고 비자에 대한 지방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정부도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확대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인구 감소로 구인난에 시달리는 지역 기업들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은 이날 외국인 취업자 비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1년 간 시범사업하고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F-2-R) 발급 대상을 외국인 유학생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외국인에게 5년 간 인구감소지역에 실거주하며 주변 기업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지자체 신청을 받아 법무부가 발급하는 비자다. 비자를 받은 이는 배우자와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국내에 불러 함께 살 수 있다.
구인난을 앓는 지역 기업은 뛰어난 외국 인력을 장기 고용하고, 외국인은 국내 상장사에 취업해야만 발급받던 F-2 등급 거주비자를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어 호응도가 높다. 법무부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모두 1천399명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들은 지역 특화형 비자를 지역 직업계 고교를 졸업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발급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발급 대상 연령을 20대 초반까지 낮춰 그 수를 늘리자는 취지다.
그간 지역특화형 비자는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했거나 한국에서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한 뒤 인구감소지역 기업 취업을 확정한 외국인에게만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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