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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무산, 중기중앙회 "깊은 유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중소기업 단체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중소기업 단체들. 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상정이 무산되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83만명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외면하고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안전 전문인력 부족, 가격 경쟁 중심의 최저가 낙찰제 등 중소기업 대부분이 법을 준수하고 싶어도 준수하기 어려운 현실 여건을 고려해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기보다 내실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하며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내년 1월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이 촉박하다"며 "국회가 여야 협치를 통해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중처법 유예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시행일을 내년 1월 27일에서 2026년 1월 27일로 2년 늦추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들은 안전 및 보건관리 전문인력 확보 및 비용 문제가 있고 업무 대부분을 대표가 책임지는 상황에 중처법 적용으로 폐업까지 우려되는 등 법 적용에 대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소규모 기업들의 주장이 이어지면서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에 조차 오르지 못하면서 중소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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