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에 법적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위안부 불법 동원 문제에서 일본 정부 배상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항소심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억원씩을 지급하라"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소 전부 승소 판결했다.
이는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각하'했던 1심을 뒤집은 것이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재판부가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 명의 일본 군인들과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고 그 결과 무수한 상해를 입거나 임신·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으며 종전 이후에도 정상적인 범주의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쟁점은 국제법상 규칙인 '국가면제'를 인정할 지 여부였다. 이는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논리다.
법원은 이에 관한 국제적 흐름이 다른 국가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지 않는 '절대적 면제'에서 비주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제한적 면제'로 변화해 온 점을 짚었다. UN 협약과 해외 판결 등을 근거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가해국의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현행 국제 관습법상 일본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한반도에서 원고들을 위안부로 동원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므로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민사소송법상 항소심이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할 경우, 사건을 1심 법원에 환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반면 이번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본안판결 할 수 있을 정도로 1심 심리가 끝났다"며 직접 판결을 내렸다. 이제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게 됐다.
법정에 휠체어를 타고 나온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가 끝나고 법정을 나서면서 두 팔 벌려 만세를 외쳤다. 그는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을 모시고 감사드린다"며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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