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쌍특검(대장동·김건희 특검법)추진까지 맞물려 법정 시한 내(내달 2일) 처리가 불투명해진 모습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었으나 쟁점 현안을 놓고 충돌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추가적으로 11월 30일, 12월 1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정치 현안을 비롯해 예산안 증감액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장동 50억클럽 및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12월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앞서 방통위원장 탄핵을 막고자 노란봉투법·방송3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기도 했던 만큼 민주당이 탄핵안을 재발의 할 경우 파행이 불가피해보인다. 여기에 쌍특검법 처리까지 시도할 경우 부담이 더 커지는 상황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30일, 내달 1일 예정된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 합의 전제하에 열기로 한 것이라고 못 박은 상태다.
이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과 1일 본회의 개최가 예산안과 연계돼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예산안 처리와 관계없이 안건 처리를 위해서 해야 한다"고 탄핵안 처리를 압박했다.
일각에서는 예산안 심의 자체로도 이견이 큰 가운데 쟁점 현안도 풀어야 하는 만큼 지난해처럼 12월 2일 법정 시한 내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2023년도 예산안은 법정 시한을 훌쩍 넘긴 지난해 12월 23일 극적 타결된 바 있다. 덧붙여서 정기국회 종료일은 12월 9일이다.
지난 2014년 5월 국회선진화법 이후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단 2014년, 2021년 단 2번에 불과하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예산안 문제는 민주당이 막아서 못한다고 하고, 탄핵안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헌법재판소도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닐 것"이라면서 "오히려 쌍특검 문제가 쟁점이 될 것 같다. 김건희 여사하고 이재명 대표 특검법이 같이 대통령에게 넘어갈 경우 한쪽만 선택하기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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