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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과 성관계, '후기글' 작성까지…20대 남성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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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공소사실 모두 유죄"
10대 여학생 극단적 선택 방조 혐의도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만나 성관계를 하고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출소 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를 보더라도 유죄가 성립된다"며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사실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도 2차례 성관계를 했고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자살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미성년자의 극단적 선택 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장소를 알려줘 방조했다"며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당일 극단적 선택을 해 (피고인을 향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0~21일 경기도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중학생 B(14)양과 2차례 성관계를 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우울증 갤러리'라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B양과 만났으며 성관계 이후에는 소위 '후기 글'을 9차례나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4월에도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 방조 등)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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