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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만 10분 일찍 출근해" 식대·교통비도 차별한 은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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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금융기관 12곳서 법 위반 사항 62건 적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정규직 직원에게만 출근 시간을 10분 전으로 정해놓고 식대·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금융기관 12곳에서 노동관계법 62건을 위반한 사실을 드러났다. 이에 고용 당국은 시정지시를 내렸다.

24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제1금융권 은행 5개소, 증권 5개소, 생명보험 3개소, 손해보험 1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에 초점을 두고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14개소 중 12개소에서 법 위반 사항 62건이 적발됐다.

특히 금융기관 7곳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은행의 경우, 계약직 운용지침에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만 출근시간을 영업시간 10분 전으로 규정했다. 직접 고용한 운전직 근로자에게는 특별상여금을 통상임금만큼 주면서 파견근로자에게는 40만 원만 지급했다.

B 은행은 하루 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에게 식대 20만 원과 교통비 10만 원을 지급하면서 7시간 30분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C 증권사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추석 명절귀성비로 60만 원을 지급하면서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등 1일 6~7시간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D 증권사도 정규직 근로자에게 기본 700%의 상여급을 지급하면서 유사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연봉액의 24.5~27.3%만 지급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으며 금액은 총 4억 원에 달했다.

모성보호제도를 위반한 사업장 7곳도 발견됐다. 한 은행은 퇴직자 103명과 재직자 96명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억1257만 원을 주지 않았다.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12개소에 즉시 시정조치를 내렸고, 근로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2건에는 과태료 3억2500만 원을 매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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