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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시오' 문 밀어 70대 넘어져 사망…무죄→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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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선고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당기시오' 안내가 붙어있는 출입문을 되려 강하게 밀어 밖에 서 있던 행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쯤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오던 중 출입문 밖에 서 있던 B(76·여)씨를 충격했고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당시 출입문에는 불투명한 시트지가 붙어 있었고 출입문 안쪽에는 '당기시오' 팻말이 붙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을 당기라는 표시가 돼 있었지만,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세게 밀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출입문을 열면서 다치는 것까지는 사회 통념상 예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져 뒷머리를 부딪혀 사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예견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검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출입문이 반투명 유리로 돼 있어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사람이 있음을 알아차리기 어렵고, 피해자는 건물 밖에서 40초가량 서성거렸는데 건물 안에 사람이 이 같은 행동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충분히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의 예견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에서는 과실치사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과실치상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봤으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출입문 밖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기도 어려웠고, 세게 민 적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다 한 점과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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