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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의붓딸 삼은 복지시설 운영자…성폭행에 월급까지 빼앗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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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법원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지적장애 3급 여성을 의붓딸로 삼고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7년 동안 8천만원에 달하는 월급까지 빼앗은 복지시설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3)씨와 남편 B(74)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각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부부는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2009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의붓딸 C씨가 받은 급여와 수당 7천980여만원을 95회에 걸쳐 현금으로 찾거나 이체하는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09년 3월 3일 C씨를 의붓딸로 삼은 지 일주일 만에 범행을 시작했다. C씨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을 악용해 자신들이 운영 중인 복지시설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받은 급여와 수당을 가로챘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횡령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남편 B씨는 C씨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가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지난해 11월 징역 3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는 앞서 숙식을 제공하며 돌보던 남성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자 이를 제압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수사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A씨는 초범인 점, B씨는 강제추행죄·폭행치사죄와 동시에 판결할 때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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