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를 타고 있던 30대가 상반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6일 오후 6시 10분쯤 경북 경주 황성동 한 도로변에서 30대 A씨가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 등에서 불이 났다.
불은 A씨 몸에 불이 붙은 것을 발견한 인근 주민이 소화기로 3분여 만에 껐다. 하지만 그 사이 A씨는 얼굴과 상반신 등에 3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A씨가 주차장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휴대용 라이터를 켜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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